군의회, 교통편 나빠 이용도 떨어져 이전해야부안군, 여론 수렴 토론회 거쳐 이전 검토

부지이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행안면 진동리 933번지. 사진 위쪽에 스포츠파크가 눈에 들어온다.

착공을 눈앞에 둔 실내체육관 예정부지를 두고 군의회를 중심으로 이의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부안군 계획에 따르면 체육관은 현 스포츠파크 인근인 행안면 진동리 933번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군은 이를 위해 이미 1만5천평의 부지매입을 마친 상태다.

예정부지에 대한 반발의 중심축은 군의회다.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지난 9일과 13일 군정질의를 통해 오세준(열린우리당), 임기태(무소속) 두 군의원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부터 시작됐다.

오의원은 “현재의 예정부지는 시내 중심가에서 원거리로 접근성이 떨어져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다.”며 “이를 두고 주민들은 ‘제주도에 말 사는 격’이라고 한다.”며 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오의원은 스포츠파크 내 실내게이트볼장을 예로 들어 체육관의 이용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게이트볼장 운영상태를 보면 1년에 1~2회 대회때만 사용하고 평상시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꼬집으며 “이유는 시설이 나빠서도 시설 사용료를 내서도 아니다.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좋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이같은 주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부지이전 필요성에 대해 군은 이전불가 입장에서 의견수렴 방침으로 한발 물러난 상태다.

당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부지 이전의 경우 △부지매입과 조성비 60억원 소요 △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변경, 투융자심사 기간 추가 소요 △4년내 착공 불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현 부지를 고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런 군의 태도는 오히려 부지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한 셈이 됐다. 임기태 의원은 군의 이전불가 입장에 대해 인구밀도나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치 않은 부지타당성 용역 자체가 잘못됐으며 사업을 축소할 경우 이전하더라도 6개월 정도만 늦춰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임의원은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연계시킨 사례가 있다.”며 대체부지로 예술회관 인근 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군은 결국 이전 ‘검토’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병학 군수는 “개인적으로는 주민들과 의원들의 의견대로 체육관이 예술회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을 존중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사업소측이 다음주내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생활과 연계된 공공시설에 대한 보다 섬세한 주민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편의 보다 경남 남해를 모델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한 스포츠파크의 기본방향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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