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 무서워서 병원에 못가신다고요?

약속시간에 쫓겨 급한 마음에 진행차량이 있는 줄도 무르고 성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다 충돌사고를 낸 초보운전자 S씨. 처음 겪는 사고라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겁결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도 여간 미안한 게 아니었다.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S씨도 허리와 목이 뻐근하고 아픈 것이 아무래도 좀 다친 모양이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부담스러워 병원에 가지 못 하고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내다가 나중에야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로변경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가 된다. 쌍방과실이라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 책임을 물어 가해자로 정하고 보통 8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가해자가 과실이 월등히 많은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아주 미안한 일이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를 해준다.

설령 치료비가 상당액수가 나오더라도 피해자인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에게 “당신이 80% 잘못했으니 당신이 치료비 80%를 부담하시오.”아니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당신이 가해자이니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할 것 아니요?”라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

물론 가해운전자의 치료비에 대한 보험료 할증도 당연히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피해자는 그야말로 억울할 뿐이다. 상대방 잘못으로 다치고 차량까지 망가져 기분이 상한 마당에 가해자 치료비까지 보험처리 해주고 또 보험료 할증도 물게 되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

그러나 자동차사고가 나서 자기 자동차보험의 자손(자기 신체사고)과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이 중복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있다.

보상에 있어 당연히 과실비율은 따지겠지만 쌍방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상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치료비는 보장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비록 가해자라 할지라도 보험료 할증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김성룡 / 보험중개사 현대카인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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