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전군수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 판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해 입건된 김종규 전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지난 22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안종오 검사는 김 전군수의 사법처리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선관위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군수는 업무추진비 외에 이장단 교육과 주민 제주도 관광 등으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번 무혐의 처리로 검찰이 혐의사안 전반에 대해 단체장의 관행적인 업무로 해석했다는 풀이다. 이에 부담을 떨친 김 전군수의 정치활동의 방향과 범위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복원 기자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