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3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법정

도당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현금 1천만원에 대한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가르는 이병학 군수에 대한 재판이 재개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방극성 재판장, 이민호, 이승철 판사)는 오는 17일 오후3시 8호법정에서 이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4일 1심 선고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한 검찰측이 9일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검찰은 1천만원이 불법 기부행위라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와 관행적인 당비라고 주장해온 이군수측과의 2차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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