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적법 절차 위반해서 인권침해했다”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율 9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부안핵폐기장 추진과정이 부안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산자부와 부안군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또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는 부안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된 9일 판정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조사기획담당관실 정병춘 조사관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국책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부안군수는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것이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든지 인권침해를 일삼는다든지 하는 해위는 옳지 않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 적법절차 위반사항은 기각 결정했는데
적법절차를 위반해 인권침해를 한 것은 분명하며 그렇게 결정 냈다. 하지만 산자부에서 늦게라도 주민투표와 부지선정위에 주민대표 참여도 보장하는 등 절차를 수정했기 때문에 구제공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기각했다고 해서 산자부, 부안군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것으로 판정한 것은 아니다.
-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권고사항 효력은
구제조치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11명 인권위원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법도 권고는 되도록 이행을 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 문서로 소명하도록 돼 있다. 권고 이행율은 90%정도 된다. 부안군 등이 인권위 결정안을 비수용할 경우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결정문과 권고안은 11월3일자로 부안군에 발송했다. 이후의 상황은 부안군이 판단할 것이다.
- 조사결과가 늦은 이유는
제한된 인력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이번 조사도 거의 혼자서 했다. 방대한 자료와 많은 대상 기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조사했다. 거의 부안문제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판결이 나서 아쉽다.
- 부안과 관련된 인권위 진정 현황은
부안 핵폐기장 관련 진정이 9-10건이 접수됐다. 경찰 지명수배로 인한 피해, 경찰의 가혹행위 등의 진정이 접수됐다. 현재 조사 완료된 경찰 과잉진압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경찰 관련 4건을 병합한 것이다. 이 외에 개별적 처리 3건. 각하 1 기각 2건이다.
- 부안 관련한 또 다른 보고서가 있나
경찰의 과잉진압과 신체의 자유침해에 대한 것이다. 이미 경찰 과잉진압과 관련한 조사는 종료됐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 조사 내용을 말해 달라
보고서 작성 과정 중에 있는 사안은 기밀사항이다. 관련 자료만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된 상황 모두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77개 중대 1만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경찰 과잉진압 조사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
조사관은 제1소위원회(3명)에 보고하고 전원합의가 되면 결정문을 발표한다. 경찰 과잉진압 조사는 이달 중으로 소위에 상정되며 소위에서 전원합의가 안될 경우 전원위원회로 상정되는데 과반수 이상이면 결정문을 발표한다.
- 각하와 기각의 의미는
각하는 법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이나 다른 구제절차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기각은 조사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나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 또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을 때 내린다. 핵폐기장 처리 절차 적법성 위반문제도 피진정기관이 모두 수용했다고 봐서 기각한 것이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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