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들 중 11월31일 마감되는 2004 농가부채경감대책에 12일까지 신청한 총 건수는 1만2천160건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지원계획총액은 956억 원이며 신청금액 951억원 중 453억원이 이미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전국적으로 7조원이 투여된 상호금융대체자금의 경우 신청금액이 계획대비 113%인 408억원에 달했지만 신청후 포기자, 비농업인 신청자 등을 제외되어 신청액의 53%만이 지원되었다. 또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에는 신청금액이 계획대비 94% 신청률을 보여 그 중 총 244억원이 지원되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부안 농가부채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농기계 자금 대출이며 그 다음 특수작업을 위한 시설자금이라고 밝혔다.
대상 자금
지원액수
신청건수
신청금액
지원금액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543억
6,124
514억
244억
2004 상호금융자금
362억
5,800
408억
215억
연대보증자금
51억
236
29억
14억

956억
12,160
951억
453억

전북도농협중앙회 제공
지난 3월 부채경감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가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상 내용은 중장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2004 상호금융자금’ 지원, 연대보증피해지원금 상환기간 연장, 그리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총 4가지다.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안농협중앙회 내의 농가부채심사위원회에서 적격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중장기 정책 대출금 분활상환(5년거치 15년상환, 1.5%) 및 상호금융 추가저리대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도 신청여부에 상관없이 6.5%에서 3%로 일괄 인하되었다. 또 2001년 농가부채대책 때 지원된 연대보증 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할 수 있다.
김일호 기자 ilhokim@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