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허용

4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는 수렵허용기간이 시작돼 신청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가신청 접수가 개시된 가운데 수렵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허용된다.

4개월 전체기간 동안 허용된 인원은 312명이며 기간내 단기간 신청에는 인원제한이 없다. 경제산림과 관계자는 “2002년~2003년 수렵기에는 800여명이 신청을 했다”며 “허가를 받을 인원과 그 친지를 포함하면 1천여명이 지역을 방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승인신청에는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포획승인 신청서, 보험가입 증명서가 구비돼야 하며 포획대상물 종류, 총기종류, 허용기간에 따라 최하 2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렵기간중 지나친 남획을 방지하기위해 11종에 대해서는 포획수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수량은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는 수렵기 동안 1인당 각 3마리이며 수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까치, 어치, 까마귀, 참새는 1인당 1일 각 5마리다.

수렵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안지역의 경우 주로 청둥오리, 꿩, 까치 등 주로 조류가 주된 포획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