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작업 허가제 ‘무용지물’

허가기간이 끝난 한 석산개발 업체가 한달째 채석장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업체와 감독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보안면 상입석리 흥산마을에 위치한 ㅅ석산은 지난 1일 3년간의 채석허가가 끝난 상태라 그동안 소음과 먼지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은 업체와 채석 장비의 철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ㅅ석산측은 승인도 나지 않은 복구작업을 이유로 들어 장비를 그대로 보존하고 기존의 작업분량에 대한 가공과 운반을 계속하고 있다.

23일 이 회사 한 관계자는 “복구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라며 “승인이 되면 발파작업도 할 수 있게 된다”며 문제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지난 5월 군청 앞에서 석산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까지 열었던 주민들은 업체의 철수와 작업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마을 조종빈 이장은 “허가기간이 끝났지만 자갈 분쇄 등 작업이 계속돼고 있다”며 “군청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업체측의 태도에도 감정이 많이 상했다. 조이장은 “군청 직원들과 함께 따지러 간 자리에서도 업체 간부들이 욕설을 퍼붓는 등 안하무인이었다”고 분개했다.

이같이 허가기간이 끝난 업체와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군 행정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경제산림과 관계자들은 업체가 철수하지 않는 것과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발파한 분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며 업체측 입장을 두둔했다.

한편 ㅅ석산의 복구 계획서는 이번주내로 승인이 날 예정인 가운데 복구작업이 실시될 경우 별 다른 제재 없이 발파와 채석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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