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의무수입물량...소매시판물량

2004년 쌀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여부와 그 시기, 의무수입 물량 규모, 수입쌀의 국내 소매 판매 여부가 중국, 미국, 태국등 주요 협상국들간의 최대 쟁점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쌀관세화 유예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의 협정 때에 한국쌀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1995~2004) 관세화를 유예하였다. 현재의 쌀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가 한국에 유리한 점은 수입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입물량을 예측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쌀 가격 안정화 도모가 용이하고 예측 가능한 양곡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수입해야 하고 중국산 농산물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수입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입상들에 의한 시장교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아울러 관세화 유예가 설령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각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지만 관세화 결정을 내면 관세화 유예 전환을 주장할 수 없다.
의무수입물량과 수입쌀 소매판매
95년 당시 한국쌀은 관세화 유예되는 대신에 일정 규모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은 1995년부터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해왔으며 이 양은 매년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만5천톤이 수입되었다. 이것은 1986~1988년 평균 국내 소비량(513만t)의 4%에 해당하는 양이다. (표 참조)
년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의무수입물량(천톤)
51
77
103
103
128
154
180
205
시장접근율(%)
1.0
1.5
2.0
2.0
2.5
3.0
3.5
4.0

*) 농림부 제공
농림부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고 일반 소매점에서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수입쌀 식용 시판도 일정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도 1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쌀 협상 상대국들이 수입쌀의 시판 물량을 30%선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판이 되더라도 국영무역과 공매방식으로 관리해 국내 쌀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여 수입쌀 소매판매를 기정사실화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이하 한농연)의 정책 관계자는 현재 예상되는 의무수입물량과 관련하여 “주요 협상당사국인 중국의 경우는 9%, 미국의 경우는 7.8~8%를 요구했고, 소매점에서 시판될 수입쌀의 양은 의무수입물량의 약10%선이 정부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6개월여 간 진행된 쌀 협상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 ilhokim@ibuan.com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