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절차 수사 착수채석연장 과정 불법 여부 내사

부안지역 석산개발 허가절차를 둘러싸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관계자는 “부안지역 석산개발 허가과정이 적법했는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측이 내사단계임을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 공개를 꺼리는 가운데 수사는 채석연장 허가신청 과정에서 관련업자와 군청 담당 공무원 사이의 금품 수수 여부에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업체로부터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수사 물망에 오른 ㅎ석산개발의 경우 지난 7월 계화면 의복리에 위치한 채석장의 개발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월 부안군으로부터 연장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 업체는 종전의 허가기간에 계획된 채취분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장사유를 제시했다.

한편 지역내 석산개발은 소음과 먼지 유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왔고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와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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