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지법 위반 혐의 수사 … 군 “이전은 어려워”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브루셀라 감염소 매몰작업이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군청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주산면민 300여명은 이 지역 사산저수지 인근에 감염소 115두가 매몰된 것과 관련 부안군에 매몰지 이전과 함께 사후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주민들은 민원서류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산제 인근에 감염소가 대량 매몰 됐다”며 “근처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한우 355마리에 대한 추가 전염과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매몰지 이전과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안군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11일 군 비서실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동의 절차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몰 현장은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톱밥과 비닐을 덮은 것 외에는 추가오염에 대비해 관계 법규에 규정된 배수로, 저수조, 안내판 등이 없어 문제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수사당국이 부안군 관계자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군 관계자 박아무개씨가 산지관리법상 규정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몰지는 저수지 인근에 위치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가축전염예방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부안군의 해당부서가 얼마나 공정하게 법적용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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