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진 분위기 속 직접적 증거 보완 가능성 미지수‘부당한 수사방식’ 재판부 인정에 예민하게 반응

지난 4일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재판에서 패소한 검찰은 9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구속기소 당시처럼 이군수가 전달한 현금 1천만원이 불법 기부행위라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했다.

11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관련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가운데도 불법 기부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대목이 있다”며 항소심 논리가 주로 ‘의심’ 부분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이군수와 박씨 모두 돈을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만일 재판부가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는 의심에 따라 논리를 받아들이고 판단했다면 유죄가 될 수도 있었다”며 말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반박 근거로 △이미 이군수로부터 당비납부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박씨가 이군수와 헤어진 뒤 10분만에 특별당비로 내겠다고 전화한 점 △두 사람이 헤어진 뒤 통화한 1분30초는 특별당비나 면담 주선 등의 얘기만 나누기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라는 점 △ 검찰이 박씨에게 강압적인 방식의 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검찰은 특히 박씨의 진술번복과 관련해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방식’을 사실상 인정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피조사자들에게 억압이나 강요를 한 적이 없다”며 “박씨의 진술번복은 그의 말대로 본인이 고민한 결과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약점’인 기부행위의 ‘직접’증거를 보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소 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입증을 자신한다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분위기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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