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불법 기부” vs 변 “관행적 당비”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으로 진행된 20일 결심공판에서는 기부행위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종전 공방이 되풀이됐다. 이에 앞선 피고인 추가 심문에서도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방법, 시기, 대상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독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기위해 핵심 내용을 추려 싣는다. <편집자 붙임>


특별당비 납부의사 전달여부 공방 재연


검찰: 2월달에 당비 200만원을 납부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나?
이군수: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납부한 것 같다. 나는 낸 기억이 없는데 이번 조사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

검찰: 도당 사무처장에 따르면 도당에 입금하기 전인 2~4월에 도당위원장이 이미 특별당비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위원장의 말을 어긴 것인가?
이군수: 나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사무처장이 알고 있었으면 입금시 거절했어야 했을 것이다.

검찰: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돈을 전달할 당시 ‘당이 어려워 당에 보태쓰라’고만 했다. 특별당비나 당비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아닌가?
이군수: 당을 위해 쓰라고 당비로 낸 것이다. 당비로 내면 특별당비로 처리돼 굳이 특별당비라는 지칭을 안했다.

재판부: 도당 통장에 입금해도 되는데, 굳이 박씨를 따로 만나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이유를 정확히 말해달라.
이군수: 애초 당사로 갈 요량이었지만 박씨하고 연락이 돼서 그렇게 했다.


검찰 “기부행위로 공정선거 위배” 1년6월 구형

검찰: 도당위원장이 특별당비를 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가 조직국장을 밖으로 불러내 승용차에 돈을 실어 놓고 특별당비라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부 의사가 드러난다. 현금은 박씨의 처분에 맡겨진 돈이었다. 박씨는 자기 생각에도 밖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처음엔 당사에서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만나 당비 얘기를 주고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됐을 것이다.
5·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의미를 가졌다. 불법을 저질러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풍조는 안된다. 엄벌을 해서 법원과 검찰의 엄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한다.


변호인 “관행적인 특별당비 납부로 무죄”

변호인: 검찰이 피고에 대해 박씨로부터 경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다. 경선은 2월에 이미 중앙당에서 군민참여 방식으로 정해 놓았기에 도당 조직국장이 관여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박씨는 상대측 최후보와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을 피고가 할 수 없는 것이다.
1천만원은 박씨에게 전달된 뒤 28분만에 도당 통장에 입급됐다. 박씨는 당 행사로 바쁜 와중에도 오로지 당비를 낼 목적으로 당사를 방문했다. 그리고 당비 얘기도 없었는데 박씨가 일방적으로 특별당비로 입금시킨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닌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당, 정당의 생리, 당비 납부 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에도 현금 당비납부는 있었다. 따라서 1천만원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기에 무죄를 요청한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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