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시 벌금형-군정 복귀·징역형-직위 박탈

검찰과 이군수측 변호인단은 기부행위냐 특별당비냐를 놓고 마지막 심리에서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군수의 군정복귀 및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 윤곽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관건은 이군수와 박씨 사이에 현금 1천만원을 놓고 ‘당비’라는 의사소통이 분명했느냐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핵심 증인인 박씨의 진술 번복 과정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 또한 재판부가 이군수의 현금전달 방식을 변호인측 주장대로 정상적이고 관행적인 당비납부 과정으로 볼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건으로 보인다.

만일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량에 따라 그 여파가 달라진다. 벌금형의 경우 이군수는 최소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때까지는 군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만일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형 확정때까지 군수직이 유지되는 가운데 항소가 예상된다. 물론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형 확정때까지 당선무효는 물론이고 직위박탈에 따라 군정 복귀도 불가능하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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