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바꾼 이유 납득 어렵다”

돈을 받은 박씨가 진술을 세차례나 달리한 사실이 3차공판을 통해 드러난 가운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 도당 조직국장을 맡아온 박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7월12일.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신이 4월10일 이군수로부터 받은 현금 1천만원에 대해 “이군수가 직접 도당 사무실로 가져와 총무국장에게 당비로 전달했다”고 최초로 돈의 성격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씨 앞에 들이민 반박 증거는 같은 시간대 박씨와 이군수의 핸드폰 통화기록. 7월24일 박씨는 2차조사에서 검찰이 기록에 남은 전화국 기지의 장소를 근거로 박씨와 이군수가 당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최초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자 이군수의 전화를 받고 레스토랑에서 만났다고 번복해 진술했다.

그러나 이때 박씨는 특별당비조로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차에 돈이 실려 있었다고 답했다. 박씨는 이때 검찰에 이군수의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언을 제공한 셈이다.

그러나 7월28일 이군수가 구속된 뒤 검찰에서 박씨의 태도는 또 한번 바뀌었다. 이때부터 13일 증인신문까지 박씨는 레스토랑에서 이군수가 당의 어려운 사정에 당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자신에게 밝혔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승용차에 돈을 실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같은 진술 번복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지역사회에서 받는 부담과 압박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부안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라. 이군수가 그렇게 진술하니 내가 달리 말할 수 없다”고 한 박씨의 검찰 진술내용을 공개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검찰측 주장을 부인하며 “소견이 짧았다”며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답했다.

문제는 진술 번복을 두고 검찰과 박씨 사이의 공방을 지켜보는 재판부의 태도다. 일단 증인신문에서만큼은 재판부가 박씨의 주장에 불신감을 나타냈다.

김용일 판사는 특히 박씨가 1차조사에서 당사에서 당비로 받았다고 했다가 2차조사에서는 돈을 차에 몰래 실었다고 말을 바꾼 이유로 이군수를 위해서였다고 든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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