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5일 총파업 강행부안군지부, 총파업투쟁 힘겨울 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정부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9,10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정부와 경찰의 봉쇄, 투표함 ‘탈취’로 대부분 무산된 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에 의해 자유의사 결정이 불가능해 총파업 찬반투표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15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정부의 방해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조합원이 전체의 20%가 넘으면 투표를 중단하고 총파업을 의결한 8월 대의원회의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엄중 대처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공무원 대규모 징계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총파업 투쟁에 앞서 11일부터 준법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근무거부 등 준법투쟁을 벌인다. 14일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15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상·하수도, 청소, 보건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는 총파업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시 출·퇴근, 중식시간 근무 회피 등 준법투쟁에 대해 간부 공무원의 직무명령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엄중 처벌 방침을 재천명했다. 행자부는 “15일 총파업에 단순 참가하는 것도 파면, 해임 등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15일을 전후해 연가·병가를 내는 공무원의 명단을 확인,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9, 10일 이틀간 실시된 공무원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함 탈취, 봉쇄, 연행으로 얼룩졌다. 공무원노조의 총 조합수는 207개지부, 11만4천229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의 봉쇄와 투표함 탈취에 의한 중단 및 미실시지부는 172개지부(83.1%) 10만1천408명(88.8%)에 이른다.
사무실 압수수색도 35개지부에 이른다. 투표용지 및 투표함 탈취는38개지부에서 발생했으며 부안지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연행자도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공무원노조는 45개지부에서 136명이 연행됐다고 밝혔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지원 나온 민주노총 등 연대단체 78명까지 포함하면 총 214명이 연행됐다. 부안군지부 유영균위원장도 부안경찰에서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11월9일까지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다. 이와 관련해 유영균 지부장은 “상황이 정리된 뒤 나가겠다”고 말해 순순히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안군지부, 강경대응에 속수무책
지난 9일 부안군지부는 순회투표를 하기 위해 동진면에서 첫 투표를 시도했다. 부안군지부 임원이 있던 부안성당 앞에서부터 정보과 형사들이 추적하는 등 철저한 투표봉쇄 조치를 실행했다. 부안군지부 임원이 투표함을 들고 동진면사무소 내에 들어서자 경찰을 포함한 부안군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임원들을 끌어내며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탈취했다. 이 자리에는 부안군지부 임원 5명과 민주노총, 농민회 등에서 파견 나온 20여명이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부안군지부는 준법투쟁도 여러 상황을 종합한 결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의 지부장 출두요구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유영균 지부장은 말해 사실상 총파업투쟁의 실행여부가 비관적임을 시사했다.
부안군지부 이중인 사무국장은 “정부가 원천적으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국민을 담보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파업이 목적은 아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언제라도 중지할 수 있다. 정부가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성토했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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