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진술 번복 경위 집중추궁, 20일 결심공판서 검찰구형

민주당 도당 간부 박아무개 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넨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씨 진술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용일 지원장) 주재하에 증인신문으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1천만원의 용도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씨가 이군수로부터 1천만원을 전달받은 과정과 관련해 △처음에는 당사에서 당비로 받았다고 한 점 △그 다음에는 당비라는 얘기 없이 몰래 자신의 차에 갔다 놓았다고 번복한 점을 상기시키며 말을 바꾼 이유를 따졌다.

재판부는 이군수를 위해서였다는 박씨의 검찰 진술에 “차에 돈을 몰래 놓았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피고(이군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고 질문하며 문제 삼았다.

이같은 재판부 추궁에 박씨는 즉답을 못하는 가운데 “막연히 아무런 피해가 없을줄 알았다”고 했다가 “딱히 할 얘기 없다”며 “피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고 바꿔 답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검찰측 신문에서 1천만원의 용도와 전달과정에 대해 “이군수가 레스토랑에서 만나 당이 어려우니 당에 보태쓰라며 준 특별당비”라고 답해 1, 2차와는 와는 달리 3차 검찰조사에서부터 바꾼 자신의 태도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같이 1천만원은 특별당비로 받은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 검찰은 △이군수 사례말고는 당사 바깥에서 특별당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박씨가 제3자에게 이군수에게 받은 돈이 부담스러워 당비로 입금시켰다고 말한 점 △이미 지난 2월 부안지역 당 행사에서 도당 사무처장이 경선기간 동안 오해 소지 있는 특별당비는 안받겠다고 한 점 △지역사회의 압박과 부담 때문에 진술을 바꿨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박씨를 추궁하며 반박했다.

한편 진술을 번복한 박씨에 대한 검찰측 공세에 변호인단은 책임을 검찰 탓으로 돌렸다.
서성환 변호사는 박씨에게 검찰이 △기자단 촌지 사건의 이아무개 씨를 사례를 들어 추궁을 계속한 점 △당사에서 당비를 냈다고 한 최초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내자 박씨가 당황한 점 등을 물으며 “박씨는 검사가 제보를 받고 대략 맞춘 것에 따라 진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박씨외에 군수 비서실장 김창현 씨, 운전기사 김아무개 씨, 도당 총무국장 황아무개 씨,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이아무개 씨 등이 출석했다.

이들외에 검찰측 증인 3명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출석을 거부했고 이씨에 대한 신문은 같은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전과 오후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3차공판에서도 이군수 친지를 비롯해 정균환 도당 위원장과 장석종 부안군의회 의장 등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워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20일 오후 5시에 결심공판이 잡혀 있어 검찰측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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