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박씨와의 관계·현금 전달과정 추궁

도당 간부 박아무개 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학 군수에 대한 재판이 속개돼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검사와 변호사 신문에 이어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용일 판사) 재판부는 이군수에게 박씨와의 관계와 현금전달 현장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비처리 책임자가 경선 상대인 최후보측과 가까워 박씨에게 당비를 전하게 됐다는 이군수측 주장을 상기시키며 박씨 역시 최후보측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당비를 납부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박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당비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군수측의 당비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군수는 “박씨와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잘 지냈고 편한 선후배 사이”라고 답했다. 또한 서성환 변호사는 “이군수와 박씨는 같은 지역구의 도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알게된 사이로 친분을 쌓을 관계는 아니다”라고 보충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군수에게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이 이군수측 주장대로 당비를 납부하는 상황이었는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당시 정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씨에게 사전에 당비 납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비를 제공했을 당시의 박씨 반응을 물었다. 이에 이군수는 “당이 어렵다는데 당에 보태쓸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하자 박씨가 ‘예 알겠습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재판부는 돈을 주고 받은 직후 이군수와 박씨의 통화 내용과 관련해 알아서 쓰라고 했다는 검찰측 조사와 달리 정균환 도당위원장과의 면담 주선 때문이었다는 이군수측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군수는 “정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안받기 때문에 수행 업무를 보는 조직국장 박씨를 통해서 면담 일정을 잡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번 심리에서 이군수는 검사 신문이 있던 첫 공판때와는 달리 재판부의 질문에 손동작까지 써가며 비교적 여유로운 자세로 임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당위원장의 역할과 면담 요청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뜸을 들이며 대답을 잇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선곤, 권익현 전북도의회 의원, 장석종 부안군의회의장 등 민주당 정치인들, 이군수의 친지와 지지자, 주민 등 100명이 1호법정을 가득 메웠다.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나머지 150여명의 주민들도 법정 바깥에서 재판 내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오는 13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측에서는 박씨외에 다른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요청해 이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변호사측은 이군수 운전기사 김아무개 씨와 비서실장 김창현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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