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이군수가 주고 받은 핵심적인 심리 내용

재판부인 정읍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용일, 민소영, 신우진 판사)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된 2차심리는 1차심리에서 이미 나온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의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비교적 짧게 전개됐다. 재판부는 주로 종전의 이군수측 주장과 변론을 토대로 확인 신문을 이어갔다. 신문은 주로 박씨에게 당비를 납부한 이유, 현금 전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박씨와 헤어진 뒤 통화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아래에 재판부와 이군수가 주고 받은 핵심적인 심리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박씨는 최후보쪽인데 어떻게 당비를?

판사: (현금을 건넨) 박씨는 언제 알았나?
이군수: 10년전부터 새정치국민회의 당시 나는 도의원이었고 박씨는 김진배 국회의원 비서로 만나 알게됐다.

판사: 그 뒤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나, 사적으로는 단둘이 만난 경우가 없었나?
이군수: 없었다. 공식 행사나 모임을 통해 봤다.

판사: 도당에서 당비를 못낸 이유로 친한 사람이 없어 박씨에게 냈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씨가 공천 경쟁관계에 있던 최아무개 후보쪽과 정치적으로 가깝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당비를 낸 이유는?
이군수: 박씨의 개인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다. 고향후배이고 편한 사이다. 또 통상적으로 조직국장이 당이 어려울 때 살리는 역할을 한다.

판사: 이상하다. 경쟁자인 최후보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어 최후보에게 그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닌 박씨에게 왜 당비를 냈다는 것인가?
이군수: 당비 전달은 최후보가 알아도 상관 없는 일이다.

판사:박씨하고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고 전에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면 당비를 전달할 만한 사이가 아니쟎은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군수: 그래도 잘 지내왔고 편한 선후배 사이였기 때문이다.

판사: 박씨가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나?
이군수: 도당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운전기사에게 돈을 갖다 놓고 열쇠를 가져오라고…”

판사: (4월10일) ㅌ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 김아무개 씨에게 무슨 지시나 약속을 했나?
이군수: 검찰조사 때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났는데 구속 뒤 곰곰이 생각해 보니 “5분후에 올라오라”고 했었다.

판사: 레스토랑에 들어와 박씨가 와 있는지 확인했나?
이군수: 들어갔을 때는 못 봤다.

판사: 검찰과 변호사 신문을 통해 박씨와 만나기 전에 당비 납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가 만나서 당이 어려워 당비를 준비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그 때 박씨의 반응을 그대로 말해달라.
이군수: 당이 어렵다는데 당에 보태쓸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하자 박씨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판사: 운전기사 김씨가 박씨의 승용차에 돈을 옮겨 실었다고 했는데, 김씨가 5분뒤에 레스토랑으로 올라와 돈을 옮길 때가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말해 달라.
이군수: (박씨와 못만나고 있다가) 5분 뒤에 올라온 김씨가 박씨를 보게 돼 셋이 같이 만났다. 박씨하고 내가 있던 자리로 와 앉았고 김씨는 서 있었다. 김씨가 조금 있다 다시 왔을 때 박씨에게 차 열쇠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박씨는 차가 열려있고 키가 꽂혀 있다고 해 김씨에게 돈을 갖다 놓고 열쇠를 갖고 올라오라고 했다. 김씨가 곧바로 올라온 뒤 내려와 헤어졌다.

판사: 김씨가 확실히 열쇠를 갖고 왔나?
이군수: 갖고 올라와 박씨에게 전달했다.

판사: 그뒤 셋이 같이 내려갔나?
이군수: 같이 내려갔다.

도당위원장이 공천에서 할일이 없다고 했는데 만나려 한 것은…

판사: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박씨와 헤어진 뒤 전화로) 도당위원장 면담을 요청한 이유는?
이군수: 대개 후보들이 도당위원장에게 소신을 전달하고자 개인 면담을 요청한다.

판사: 도당위원장은 공천에서 할일이 없다고 했는데 만나려 한 이유는?
이군수: 당을 총괄해서 역할을 한다.

판사: 무슨 역할인가?
이군수:(잠시 침묵하다) 여러가지 역할이 있다.

판사: 선거 관련해서 무슨 역할인가?
이군수:(또 다시 침묵하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역할을 못했다.

판사: 뭔가 만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 면담을 요청한 것 아닌가, 그 이유는?
이군수:(……)

판사: 경선전에 만나자고 했으나 일정이 안맞아 시기를 못 정했나?
이군수: 그렇다.

판사: 왜 도당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조직국장 박씨를 통해 만나려했나?
이군수: 위원장의 일정이 바쁘고 전화를 해도 잘 안받아 통화가 안됐기 때문이다.

“후보가 도당위원장에게 인사하는 건 관례”

판사: 피고에 따르면 4월10일 전주에 가서 한 일은 당비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는 얘기다. 정책자료 구입이나 도의회 인사 등 다른 일을 못한 이유가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야 했던 것 아닌가?
이군수: 검찰에서는 기억이 안나 제대로 답을 못했다. 박씨를 만나고 일정이 늦춰졌고 점심시간이 끝난 뒤 일이 생겨 되돌아 왔다.

판사: 왜 정확히 기억이 안나나?
이군수: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선거운동으로 강행군하는 상황이었다. 또 방폐장 시위 현장에서 머리를 맞아 실신해 열흘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뇌진탕 증후군으로 기억이 잘 안나기도 한다.
변호사: 박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지구당위원장의 비서로 도의원인 이군수와 친분을 쌓을 관계가 아니다. 비서관이 도의원에게 함부로 할 수도 없다.

변호사: 도당위원장 면담과 관련해 대개 도의원이나 군수 후보들은 출마 의사를 보이기 전에 도당위원장에게 인사를 하는게 관례다. 그게 정치권의 예의고 도리다. 조직국장은 위원장 비서관 출신으로 일정을 관리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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