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군수 첫 공판 열려

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군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군수가 박아무개 씨에게 전달한 현금 1천만원의 용도를 놓고 검찰과 이군수측 사이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지난달 30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군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정에 들어가지 못한 250여명의 주민들이 법정 바깥에서 재판의 추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 염기동 기자


지난달 30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용일)의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심문을 통해 현금 1천만원과 관련 전달 시점, 방법, 대상 등의 문제점을 들어 이 돈을 당비가 아닌 불법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군수 대해 “지난 4월10일 전주의 ㅌ레스토랑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박씨를 불러내 운전기사 김아무개 씨를 시켜 박씨의 승용차에 현금1천만원을 전달했다”며 “이는 당내 군수후보경선 여론조사 실시(4월19일)를 앞둔 시점이라 여론조사나 경선에 편의를 제공 받기 위한 것 아니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군수는 “당이 어렵다고 해서 특별당비로 전달한 것”이라며 “당직을 맡아왔고 당에 충성을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군수가 박씨와의 만남 직전 통화에서 당비납부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점 △박씨가 나중 통화에서 ‘이군수가 필요한 데 쓰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당규에 따르면 특별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해야 하고 당비는 현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 △당비 관리는 총무국장임에도 조직국장을 당사 밖으로 불러내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한 점 등을 들어 특별당비 주장을 반박했다.

이같은 검찰측 반박에 변호인단은 반대심문을 통해 “검찰이 개인 기부금으로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적인 돈이라면 당비로 입금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측 증거는 박씨의 허위 진술, 소문, 추정에 불과하며 이를 토대로 이군수를 구속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별당비의 근거로 △현금 1천만원이 전달 28분 뒤에 당비통장에 입금된 점 △조직국장에 당비를 납부한 이유는 도당 사무처장이 공천 경쟁자인 최규환 후보측 사람이고 총무국장은 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이라는 점 △ 개인용도로 받았다는 박씨의 진술은 허위이며 이마저 나중에 번복해 당비로 받은 것이라 인정한 점 △ 특별당비는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정균환 전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당 관계자, 이군수의 친지와 지지자 등 100여명이 참관했다. 바깥에서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주민 250여명이 삼삼오오 모여 이번 재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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