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쟁점별로 살펴보는 재판 중계

이병학 군수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재판은 당초 예상대로 첫 공판에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불법 기부금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이에 맞서 특별당비라는 이군수와 변호인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30일 정읍지원 1호법정에서 개진된 양측의 주장을 쟁점별로 옮겨 싣는다. <편집자 주>

발디딜틈 없이 법정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염기동 기자



1천만원, 기부금인가 특별당비인가

검찰은 지난 4월10일 이군수가 민주당 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 전달한 현금 1천만원이 선거법 112조의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반면 이군수와 변호인단은 특별당비라고 맞서고 있다. 당비일 경우 이군수는 무죄가 되기 때문에 검찰과 이군수 양쪽 다 이 문제에서 한치의 양보도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군수가 박씨를 레스토랑으로 불러내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박씨 승용차에 1만원짜리 10묶음(100장)으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며 “이는 여론조사 시점을 앞두고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달 당시 박씨에게 금액이 얼마인지 언급치 않은 점 △ 도당 사무실에 가서 직접 전달하거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당비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이 잘 돼야 자신도 잘 된다는 충성심에서 낸 당비”라며 “당비이기에 전달받은지 28분 만에 바로 당비통장에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밖에 △이군수가 1997년 대선 당시에도 특별당비 2천만원을 냈던 점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전북이 쟁점 지역이 돼 당이 잘되게 하려는 충성심에서 당비를 냈다는 점 △이군수 외에도 도당에 특별당비를 낸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특별당비의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군수, 박씨에게 당비의사 전달했나 안했나

이같이 검찰과 이군수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당비 여부를 가르는 관건 가운데 하나는 이군수와 박씨가 돈이 오갈 당시 돈의 용도를 똑같이 당비라고 해뒀냐는 점이다. 즉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양자 사이에 돈의 용도가 당비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의사 소통이 분명히 있었냐 여부다.

검찰로서는 1천만원이 당비 용도로 전달된 게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치 못할 경우 정황과 추정에 기대어 공소 사실을 유지하려 든다는 반박을 받기 십상이다.

반면 이군수로서도 본인의 주장외에 당비로 전달됐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면 도당에서 당비로 처리했다하더라도 불법 기부행위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이군수가 돈 전달 당시 당비 납부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군수에게 “박씨와 만나기전 통화해서 당비 납부 의사를 전달했냐”고 물었다. 이군수는 이에 대해 “그러지 않았다”며 “만나서 얘기하려 했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은 박씨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와 이군수가 헤어진 뒤 두 차례 통화 사실과 관련 “차에 돈이 있는 것을 모르던 박씨가 전화를 하자 이군수가 필요한데 쓰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돈이 당비가 아닌 사적 기부금임을 추궁했지만 이군수는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 “도당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과 관련된 사안이었다”고 추가 해명했다.

따라서 만약 박씨가 추후 예상되는 증인 심문에서 검찰 조사때와 달리 1천만원이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당비였다고 번복 진술할 경우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재판부가 박씨의 번복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돈 전달 현장, 당비납부 상황인가 아닌가

4월10일 오전 11시30분에서 12시 사이 전주시 중화산구에 위치한 ㅌ레스토랑. 이곳에서 이군수와 박씨의 만남이 있었다.

검찰은 이 만남의 목적을 당비 납부가 아닌 은밀한 기부금품 제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운전기사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군수가 돈 심부름을 한 김씨에게 당비 납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이군수가 박씨에게 당비 얘기를 했다고 하나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한 점 △이군수, 박씨, 김씨 삼자가 만나자 마자 이군수가 김씨에게 돈을 박씨 차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상황을 보면 (이군수가 박씨에게) 당비 납부와 관련된 얘기를 꺼낼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문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군수는 검찰에 “운전기사와 당비에 대해 상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가 변호인에게는 “당비를 낸다고 말했다”고 번복해 검찰의 반복된 질문을 받자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군수는 당비 납부인데도 전달 현장에서 금액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전달된 뒤 알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직국장 박씨, 영향력 있나 없나

검찰은 이군수의 유죄를 밝히는 데에는 돈 받은 박씨가 부안지역 유권자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가 도당 조직국장 이전에 부안군민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충분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검찰은 박씨를 어느 정도 비중있는 인물로 취급하며 이군수가 ‘돈을 줄만한 이유가 있는 인물’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로서는 돈을 준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만 돈을 건넬 이유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씨를 “3년간 도당 위원장 비서관을 지내 여론조사나 경선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봐 이군수가 개인적인 대가를 바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군수와 변호인단은 박씨가 단순한 ‘실무자’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박씨는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무자”라며 “당원이나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이라고 주장해 이군수가 돈을 줄 이유가 없음을 밝히려 했다.

변호인단은 박씨에게 당비를 납부한 이유에 대해 “이군수와 편한 사이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에 “박씨는 정치적으로는 경쟁 상대인 최규환 후보측 사람인데 이군수가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1천만원 출처, 선거 사무장인가 이군수 친지인가

양쪽의 공방은 현금 1천만원의 출처를 두고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이군수의 선거사무장 전아무개 씨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추정은 돈이 전달된 4월10일 오전 이군수와 선거사무장 전아무개 씨 사이에 오간 네 건의 통화 기록과 이날 오전 전씨가 부인 김아무개 씨를 통해 현금 천만원을 인출한 사실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전씨가 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군수와 전씨가 같은 시간에 같은 전화기지국내에 있었던 것이 우연이냐”고 따져묻자 이군수는 “전씨가 사는 곳이 전주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수는 검찰이 “돈은 사무장을 통해 마련했지만 박씨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전달해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부정하며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답했다.

돈 출처에 대해 이군수는 가족과 친지가 마련해준 3천수백만원 가량의 선거자금의 일부라고 밝혔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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