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용도 놓고 법정 공방 치열할 듯...이군수측 다음주 보석 신청 계획

지난 14일 선거법(113조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병학 군수에 대한 재판이 일정이 잡혔다.

18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군수의 공판은 오는 30일(수) 오전10시 1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이군수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1부(김용일 부장판사)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30일 첫 공판에서는 인정신문 외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군수가 민주당 도당 간부 박아무개씨에게 건넨 현금 1천만원의 성격과 용도를 둘러싸고 당비라고 주장하는 이군수-변호인단측과 기부행위임을 입증하려는 검찰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군수측은 검찰의 기소 뒤 법원에 보석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변호인단 한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사유로 다음주에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이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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