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금품, 대가성 여부 수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일 소속당 간부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이병학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건넨 현금 1천만원이 군수 후보 공천을 위한 금품인지 여부와 제3자로부터 대가성 명목으로 받은 돈인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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