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으로 잃었던 공민권 회복

정부는 광복 61주년을 맞이해,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핵폐기장 관련자들의 사면복권과 대해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등 관련자 55명 대한 사면복권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에는 부안방폐장 유치 반대시위 관련자들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 공민권(국민이 국가적 권리인 공권(公權), 정치적 권리인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무(公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 제한되어 왔던 54명(55건)이 사면·복권 대상이다.

<부안방폐장 관련 특별사면 명단>

1. 복권자 명단

강현모, 김대성, 김대식, 김동석, 김수영, 김영표, 김재관, 김형노, 김효중, 김희정, 백세현, 송명갑, 신 권, 오현수, 이상민, 이인규, 이인열, 이현민, 장석빈, 차규태, 최봉철, 최정민<이상 22명>

1. 형선고실효사면및복권자 명단

강영웅, 고영조, 공윤석, 김경철, 김복남, 김영복, 김영섭, 김일환, 김종관, 김종성, 김종성, 김주원, 김진원, 나이석, 변영배, 서순양, 송광국, 송정섭, 송해섭, 이갑영, 이대연, 이백연, 이영규, 이인규, 이종만, 전창재, 조미옥, 조승영, 조태경, 최규철, 최수복, 허양님, 허윤하<이상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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