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과정 당 간부에 금품제공 혐의 이군수 “돌려 받았고 대가성 없었다” 부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병학 군수가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나서고 있다. 염기동 기자

이병학 부안군수가 5·3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 간부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아 취임 28일만에 전격 구속됐다. 28일 오후 이군수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수는 군수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4월10일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박아무개 씨에게 1천만원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군수는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박씨의 승용차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8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군수의 현금제공에 대해 “대가성을 가지고 개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 불법적인 기부행위임을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금품 전달 시기(후보경선과정), 방법(현금을 개인에게 전달), 대상(재정담당자가 아닌 조직국장)이 정상적인 당비 납부과정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검찰측이 제기하는 유죄 혐의에 대해 이병학 군수는 금품제공은 시인하고 있지만 대가성은 즉각 부인했다.

28일 오전 군청 군수실에서 만난 이군수는 문제의 현금 1천만원에 대해 특별당비라고 주장했다. 이군수는 “당원으로서 당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성의라고 생각해 납부했다”며 “그러나 (정균환) 위원장이 선거기간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군수는 경선을 앞둔 시기에 현금이 전달된 것과 관련해 “공천을 맡았던 중앙당에 제공했으면 모르겠지만 도당에 전달했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군수의 구속에 따라 지역사회에 충격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군은 유영렬 부군수의 군수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됐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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