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요청 가능

지난 26일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부안군이 요청한 4개의 조례안이 제개정됐다. 이에 따른 변화를 살펴본다.

◇과거사 정리 담당 등 공무원 7명 증원

부안군 공무원이 7명 늘어난다. 자치행정과에는 교육훈련(6급)과 과거사 정리(7급,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 담당자 등 2명, 사회복지과에는 보육 업무(7급) 담당자 1명, 종합민원실에는 토지업무(7,8,9급) 관계자 3명, 경제산림과에는 소나무 제선충병(8급,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 담당자 1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 공무원 정원 총수는 종전의 709명에서 716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1억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공개
부안군세 조례에 군수가 도지사에게 1억원 이상의 지방세(도세+군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대한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자 심의 절차를 거친 체납자들은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상위 법률은 지방세법 제69조2.

◇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틀 마련
지난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바뀌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용도별로 차등 부과하게 됐다. 건물 일부를 대부한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합해서 건물 대부료를 산정하게 됐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신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방재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설립된다. 이 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국한된 재해 영향 평가가 소규모 사업에도 실시되며 위원회가 제출하는 평가서가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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