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여당안과 언론·시민단체의 청원안을 살펴본 결과 언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비춰볼 때 세계질서와 맞지 않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가 근본인데 언론개입을 많이 하는 것은 언론자유 신장에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자유를 신장시켜 나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법안이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상당히 권력남용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오히려 열린우리당을 옥죄게 될 것이다. 이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결국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 편집위원회 구성의 경우 취지와 의도는 좋으나 경영과 편집을 기계적으로 분리하게 되면 신문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장경제원칙을 벗어나게 된다. 더욱이 편집위원회를 노사가 논의를 통해 만든다는 것은 민법상 기업인 신문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신문사들이 일일이 경영 자료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은 마치 5공 시절을 연상케 한다. 신문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왜 ‘조중동’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나? 또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독자역할 강화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신문사의 경영자료 제출법안은 언론 통제의 위험이 다분하다. 1개사 50%와 3개사 75%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1개사 30%, 3개사 60%로 강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또 방송법 개정안에서 국민의 70%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지 않다고 보는데 공영방송 이야기는 쏙 빠졌다. 민영방송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세계적인 방송사로 자리잡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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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청래= 우리당은 언론을 길들일 수도 없고, 또 길들여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실과 다른 자의적 판단으로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박의원의 주장처럼 정권이 바뀐다는 사실은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해도 권력창출의 힘까지 가진 신문권력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개혁하는 것은 언론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론개혁은 사실 언론사의 자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율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문포상금제는 신문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에 대해서는 “독자가 신문도 못 보게 한다"고 한나라당은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됐을 경우 가격정책을 못 펴게 하는 등의 규제가 따를 뿐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평호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방송법안에서 미흡한 점으로 방송통신융합에 대해 손을 못 댄 것을 꼽고 싶다.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구조를 감안해 따로 떼어 연구해야 한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현업 언론인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언론의 실상, 특히 족벌언론의 실상에 대해 정확한 실상조차 모른 채 서로 공허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언론의 공영·공공성 강화와 신문시장 불·탈법 규제 찬성을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족벌신문들은 경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광고에 비해 너무 비중이 낮은 구독료 수입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매출에서 광고 수입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신문은 전국에 지방지 3곳 밖에 없다. 족벌신문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광고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아파트 광고를 따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아파트 현관에 보면 배달되지 않고 쌓여 있는 신문들이 많다. 이는 사실 배달되지도 않으면서 발송부수만 높여 광고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발적인 신문 독자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족벌신문사들은 경품과 무가지를 주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독자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실태부터 파악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
또 방송법에서 SBS만 문제삼는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하지만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은 국정감사를 받고 있지 않은가. SBS가 90년 허가를 받을 당시 상당액이 정치권의 후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SBS가 제공한 정치자금 내역을 밝혀내고 이를 재허가 추천 심사와 연계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주요 언론 3사가 언론시장을 점유하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당은 언론을 길들일 수도 없고, 또 길들여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언론은 사회적 정의를 담는 그릇으로 언론시장을 바로 잡는 것이 언론의 기본적인 자유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언론이 막혀 있다면 숨통을 틔워야 한다. 한나라당은 사실과 다른 자의적 판단으로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박의원의 주장처럼 정권이 바뀐다는 사실은 지극히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권이 바뀐다 해도 권력창출의 힘까지 가진 신문권력은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개혁하는 것은 언론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론개혁은 사실 언론사의 자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자율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이를 뒷받침하고자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신문포상금제는 신문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에 대해서는 “독자가 신문도 못 보게 한다"고 한나라당은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됐을 경우 가격정책을 못 펴게 하는 등의 규제가 따를 뿐이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김평호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방송법안에서 미흡한 점으로 방송통신융합에 대해 손을 못 댄 것을 꼽고 싶다.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구조를 감안해 따로 떼어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당내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결론에서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언론개혁은 자율적 자정 노력으로, 내부동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향미 기자 isongh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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