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행정동우회법 제정되고
보조금 편성 금지 삭제되자 신청

진동·석동공원 환경 정화라지만
인근 주민들, “그 사람들이 왜?”
“전관예우, 전문가 답다” 반응 나와

예산 편성 주도한 자지행정담당관…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행정동우회, “잘 할 테니 지켜봐라”

예산 통과여부, 군 의회 결정만 남아

 

부안군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환경정화 명목으로 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고 7월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시행 3~4개월 만에, 그것도 선후배라는 관계가 있는 동우회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군민들 시선은 싸늘하다.
게다가 자칭 행정전문가 단체라는 행정동우회가 그들이 가진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청소 사업을 신청하면서 보조금을 위해 어울리지 않는 외도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사업이 진동 공원과 석동공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겠다는 것으로 신규 사업이기는 하나 굳이 필요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세금 낭비 지적도 더해진다.
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단체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는 취지로 조직된 단체다. 행정과 가깝다 보니 전·현직 국회의원 모임인 ‘의정회’와 함께 지자체 예산 지원 금지 단체였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지방행정동우회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대에 부딛쳐 표류하다 지난 3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빗장이 풀렸다.
행정안전부도 이에 발맞춰 지난 7월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 금지 조항’이 삭제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부했다.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당시 나라살림연구소 등 예산 관련 시민단체들은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특혜성”이라며 “21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거론된 문제점은 퇴직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만 하는가였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 되는 데 이런 절차를 뛰어넘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논란이 있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이 행정동우회인 서울 시우회에 지원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서도 ‘(동우회와 행정의 관계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할 만큼 전관예우와 이권개입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우려했다. 
행정동우회의 힘이 막강했던지는 몰라도 반대 속에서 행정동우회만을 위한 법안은 통과됐다.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요청하는 대로 지자체가 무조건 지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말하자면 행정동우회가 신청한 사업이 항목에 맞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판단해 최종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지자체의 몫이라는 뜻이다.
행정동우회가 계획한 사업은 행안면 진동 공원 일대에 21명, 부안읍 내요리 석동 공원 일원에 21명씩 정해 매달 1회 청소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이다. 월수로 계산하면 매월 80만원 선이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고 신규 사업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사업이 과연 보조금을 써가면서 해야 할 만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배정을 주도한 자치행정담당관은 내년에 “공원구역에서 빠지고 행정동우회가 법정 단체가 됐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원 인근 마을 주민들 의견은 다르다.
석동 공원 주변 양 아무개 씨는 “지금 정도의 관리 수준이면 괜찮은 데 무슨 청소 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행정동우회 사람들이 굳이 왜 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그 돈이면 석동 공원에 없는 화장실을 짓고 공원 정상에 있는 부서진 운동기구를 하나라도 더 고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필요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진동 공원 주변 이 아무개 씨도 다르지 않다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고 인식이 좋아져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 워낙 지저분하면 마을에서 치우기도 하고 면에서도 관리하는 데 괜히 사업 만들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세금 낭비하는 것 같다”며 “주민 요구사업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면서 한집 식구라 그런지 (전관예우) 행정전문가라 그런지 알아서 잘 챙겨주는 것 같다”라고 일갈했다. 이 씨는 “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런 곳에 세금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들만의 사업’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원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인 도시공원과도 사업 필요성 면에서 “있으면 좋다”는 정도다. 도시공원과 담당자는 본지가 취재에 나서고서야 공원 청소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고민해 왔던 문제는 아니었다. 정말로 필요했다면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용역업체 선정에 나서는 등 사전 조치를 했겠지만 그런 계획은 없었다. 또한, 공원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공원길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니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었다. 
진동, 석동 공원 정화 활동은 행정동우회와 자치행정담당관에만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던 셈이다. 본지는 행정동우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찾고자 했으나 자치행정담당관은 여전히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고 취재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논의해 통과된 것이니 그쪽에서 알아보라”는 식으로 깜깜이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동우회 측은 “어려운 회원들도 있다”며 “잘 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 행정동우회 지원 법률과 같이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군민이 낸 세금을 검토와 확인 없이 특정 단체에 퍼주면 안 된다. 반드시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의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더하자면 여론의 추이를 살펴 가며 비판의 여지가 있는지 민의도 두드려봐야 한다. 단순히 사업 금액의 크고 작음만을 따져서도 안 된다. 얼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해 큰 금액으로 바뀌는 데는 몇 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또는 계속해서 지원해왔던 단체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지원해주는 관료적 습성도 경계하라는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시국이지 않는가, 예산을 잘 쓰라는 요구에 행정이 귀기울이라 당부도 많다. 
반갑지 않은 이 예산은 부안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삭감 여부를 논의한 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행정동우회와 같은 민간단체에 부안군이 내년도 지출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112억 5075만원이다 이중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은 14개 사업에 1억 8060만원으로 세부 예산은 부안군행정동우회 1,000만원을 비롯해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 6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사업지원 2,400만원, 정읍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지원 1,000만원,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사업지원 2,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 1,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500만원, 부안군애향운동본부 1,200만원, 부안군안보단체협의회 200만원, 나눔실천 행복사업 2,5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 4,000만원(군비 2,800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500만원(군비 350만원),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300만원(군비 210만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460만원이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