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06년 건물 분 재산세 3716건에 8억3천여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1만3178건 4억5천여만원을 고지했다.

재산세 납부는 6월 1일현재 주택, 건물, 선박 등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정부에서 발표한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조치로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따라서 부안군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현행대로 7월과 9월에 1/2씩 고지하고 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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