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 환급받지 않은 대상자가 많아 정부에서는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 환급신청기간 : 2002.01.01. ~ 2006.12.31.
나. 환급대상 : 2001.12.3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법인포함)
다. 개인(법인)별 환급액
-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50원~최고 5400원까지
- 자가용자동차소지자 : 최소400원 ~ 최고 1만9200원까지
라. 환급신청방법
- ARS 1588-6117(본인계좌로 신청)
- 인터넷신청 : www.rtsa.or.kr
- 직접방문신청 : (본인신분증 지참)
- FAX 신청 : 063) 281-6171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연락처, 거래은행, 본인계좌번호)
- 환급안내전화 : 063) 281-6106, 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