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따라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징수했던 교통안전 분담금 제도가 2002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 분담금을 올해 말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환급받지 않은 대상자가 많아 정부에서는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환급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 환급신청기간 : 2002.01.01. ~ 2006.12.31.

나. 환급대상 : 2001.12.3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소유자(법인포함)

다. 개인(법인)별 환급액
- 운전면허소지자 : 최소50원~최고 5400원까지
- 자가용자동차소지자 : 최소400원 ~ 최고 1만9200원까지

라. 환급신청방법
- ARS 1588-6117(본인계좌로 신청)
- 인터넷신청 : www.rtsa.or.kr
- 직접방문신청 : (본인신분증 지참)
- FAX 신청 : 063) 281-6171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연락처, 거래은행, 본인계좌번호)
- 환급안내전화 : 063) 281-6106,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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