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군 터미널 이전 방침 ‘유착 의혹’ 제기

부안군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방침을 꾸준히 홍보하는 가운데 현 봉덕리 부지상의 ‘위치 ·규모 등 변경인가 신청건’에 대한 ‘불가처리’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터미널 이전을 둘러싼 당사자간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관련기사 5면 참조)
지난 9월 24일 (유)부안터미널 김종국 대표는 내년 6월 기한으로 건물 임대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정류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 및 배후 공터에 관련 시설 신축 및 새로운 진입로 확보 등을 요지로 한 변경인가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부안군은 “진출입로폭 협소로 교통체증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부적합하다”며 “현 터미널은 교통이 혼잡하고 이용에 불편함으로 부안군의 미래 지향적인 터미널 위치는 도로사정이 좋고 넓은 부지가 있는 곳으로 이전 요구 등이 있어 군민의 여망에 불부합하다”고 이전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대표는 군의 불가 사유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신축예정 부지 보유면적은 3,030㎡로 시설부지 면적에 충분하고, 교통혼잡 유발요인은 현재 차량 진출입로 주변 정비에 소홀한 군의 책임”이라며 부안군에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작년 6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터미널 건물 부지 소유주가 제기한 토지반환청구소송에서 내년 6월31일까지 김 대표의 부안터미널측에 건물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골자로 하는 화해조항을 명령한 바 있다. 따라서 터미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과 8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내려진 부안군의 이번 조치는 터미널의 파행적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 김 대표는 “김종규 군수가 담당자를 통해 이덕용씨(익산시외버스터미널 대표)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느냐는 의사를 타진해왔다”고 밝혀 김 군수에게 화살을 돌렸다. 또한 그는 “부안군이 작위적인 여론조사로 도내 주요 일간지까지 동원해 이전 필요성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더해 “이씨 또한 읍내 모 부동산업자를 통해 매각 의사를 문의해온 적이 있다”며 터미널 사업권에 대한 군과 이씨로부터의 동시적인 공세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일 이씨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업자가 문의해 본 것이 와전된 것 같다”며 “현 경영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내가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군과의 일정한 교감을 묻는 질문에 “군에서 부탁은 일체 없었다. 정보에 의하면 군에서 적임 사업자를 물색하고 연구한 것 같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씨의 조건부 사업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2주여전 군에 읍내 도정공장에 대한 터미널 부지 고시지정 문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씨가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확인해줬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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