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걷어차였다" vs "제풀에 쓰러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적격 여부 말다툼 끝에 시비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민원인과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는 한 면사무소 사이의 인터넷 논란이 치열하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 3일 민원인의 부인 양아무개 씨가 부안군청 홈페이지(www.buan.go.kr) 종합민원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주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양씨는"지난 6월19일 오후 2시 민원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라고 운을 떼고 “사건의 진실만큼은 명명백백 드러나야 한다”며 글의 게시 목적을 밝혔다.

양씨에 따르면 민원인인 남편 이아무개 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복지과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남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

양씨는 이에 대해 “남편이 남직원에게 상관없는 사람이 왜 간섭하느냐고 하자 남직원은 남편을 밀고 발로 걷어 찼습니다”라고 공무원으로부터 폭행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주산면사무소는 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원인측의 욕설과 폭행을 문제시 삼고 있다.

면사무소는 양씨의 글이 올려진 다음날인 지난 4일 ‘민원실에서 생긴 일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서 “말리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좌측 귀 부분을 폭행하고 재차 때리려하자 잡았던 민원인을 놓는 순간 중심을 잃으면서 바닥에 쓰러졌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제풀에 쓰러졌다는 것.

폭행 사실 여부와 별도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민원인이 쓰러진 뒤 면사무소측의 후속조치다.

양씨가 “119를 불러야한다고 판단했는데 면사무소측이 머뭇거렸다”며 주산면의 늑장 대응을 탓한 데 반해 면사무소측은 “119를 부른 뒤 직원을 탑승시켜 부안에 있는 병원으로 후
송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우선 양쪽 모두 객관적인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씨는 “당시 사무실에는 나 혼자 밖에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고 면사무소측은 “다른 민원인 증인이 있었지만 누군지는 확인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왼쪽 다리와 쇄골 골절로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12주 진단을 받았고 지난달 29일 수술을 마쳤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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