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유치과정 감사...11월중 실시 예정국민감사청구제도 활용...대상 추가 가능

감사원이 부안 핵폐기장 유치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해 9월 17일 반핵대책위 김인경, 서대석 공동대표 등 부안군 주민 1008인이 요청한 핵폐기장 부지설립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심사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관련기사 3면>
이 같은 내용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에게 감사원 측이 “올해 11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확인됐다.
감사원관계자는 “부안 핵폐기장 유치 주민투표 이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를 연기해왔으나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11월 실시한다” 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은 “감사를 지연해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감사원측을 추궁했다. 감사원은 11월부터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및 관리시설 건설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및 관리시설 건설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잘 활용한 부안주민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감사청구제는 부패방지법에 따른 청정감시제도로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뚜렷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최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청구조건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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