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시 관계법규 특혜 효과

정부가 부안군을 영상문화특구로 지정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안영상문화특구와 함평나비산업특구 등 전국 10곳을 지역특구로 지정했다. 지역특구 지정은 별도의 정부 예산 지원은 없지만 대외적인 홍보 효과에 힘입어 일정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자체 평가다.

지난 2월 특구 신청을 한 부안군은 특구 지정이 영상산업분야의 민자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21일 군 영상지원팀 관계자는 특구 지정 효과에 대해 “영화촬영과 옥외 광고물 설치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규의 예외적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군의 경우 영상테마파크 등 기반 조성이 완료된 상태라 특구 지정이 민자유치의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안 지역 영상 관련 시설과 기관으로 대표적인 곳은 영상테마파크(변산면 격포리) 석불산영상랜드(하서면 청호리). 각각 민자유치와 부지 문제로 사업이 정체되거나 보류된 상태로 새로운 타개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영상테마파크의 경우 지난해까지 120억원 민간 투자를 약속한 KBS아트비전측이 협약을 이행치 않고 있어 전북개발공사가 새 운영자와 투자자로 대두되고 있으나 확정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계획에 따르면 추가 투자가 순조로울 경우 현재의 왕궁 촬영셋트에 추가로 실내 촬영 스튜디오, 대형 쇼핑몰, 몰놀이 등 위락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석불산영상랜드는 기존의 한산통제영, 왜관거리, 오사카성 등 촬영셋트 외에 공원형 영화촬영장과 산림욕장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는 인근 문화재 문제로 부지 조성이 미해결 상태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도립영상대학 유치의 경우 이번달 초 타당성 용역 계약을 맺고 오는 10월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도립대학 유치가 목표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영상 교육기관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같은 군의 다양한 사업 추진 의욕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부안영화제 김화선 사무국장은 “부안군으로부터 상영작들이 국책사업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상영관 임대조차 거부당해왔다”며 “군이 진정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하려면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영상제작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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