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부근, 영업위해 불법 모래 채취 말썽주민들, 관리소 안일한 처사에 더욱 분개

다음달 개장을 앞둔 변산해수욕장에서 가까운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대항리 해변에 불법 행위가 판을 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정보통신부 수련원 우측에 자리잡고 있는 대항리 400-4번지.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이곳 소유주측은 포클레인을 이용해 해변가의 모래를 채취한 뒤 지면 다짐 작업과 석축을 돋우는데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에 따라 해변은 19일 현재 포클레인 자국이 선명한 가운데 움푹 패인 채로 방치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허가 없이 석축을 쌓아 제방 높이를 본래의 1~1.5m에서 3~3.5m로 2배 가량 높여놔 해변가의 경관을 훼손시켰다. 이같은 행위는 자연공원법 23조(행위허가)와 27조(금지행위)에 따라 모두 불법 행위다.

단속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사무소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19일 자원보전팀 관계자는 이같은 공원내 불법 행위에 대해 “모래 채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석축은 주변에 있던 석재를 이용해 보완작업을 한 것으로 미미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반응을 눈감아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마을 한 주민은 “석축은 단순한 보완작업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재를 반입해 벌인 공사였다”며 사무소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개했다.

한편 문제의 400-4번지는 부안읍 거주 유아무개 씨 등 3명의 공동 소유로 돼 있다. 실 소유주인 한 건설업자가 해수욕장 개장 시즌 동안 포장마차 등 계절 영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대항리 일원은 수려한 해변과 기암괴석으로 유명하며 특히 패총(전라북도 기념물 제50호)지구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변산해수욕장에서는 북쪽으로 1km 가량 떨어져 썰물에는 해변 산책 코스로도 인기가 높아 관계 당국의 보존과 감시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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