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혈세, 내 돈쓰듯 펑펑??,,,선거법 위반 '진실게임' 시작김군수-관련공무원-주민, 선거법 위반 수사 돌입. 핵폐기장 관련 유인물 불법 배포 등 총 70여건 제보

지난 11일 일요일 오후 1시께 조사를 받기 위해 부안경찰서로 들어가는 김종규군수
지난 11일부터 김종규 군수를 필두로 관련 공무원과 주민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됐다. 김군수와 부안군이 조사를 받게 될 위반 혐의에 대해 제보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본보가 입수한 관계 자료에 따르면 제보 건수는 30여항목 70여건에 이른다.<편집자주>

□ 이장단, 주민, 공무원 등에 숙박비, 여비, 회식비 등 제공

공직선거법 113조와 114조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군 예산을 동원한 선심성 경비 지출이다.

▶ 김군수는 2005년 7월~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240명의 이장단 위탁교육을 실시해 530여만원을 숙박비, 식비, 음료비, 차량비로 제공했다. 2004년 12월에는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 웰빙 여행’ 명목으로 주민 17명에게 2박3일 제주도 관광을 시키는 데 600만원을 썼다.

▶ 2004년 10월에서 2005년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 시설견학을 추진해 견학 주민들에게 점심값으로 25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산림과의 여비가 유용된 사실이 2005년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 김군수는 올해 2006년 2월 위도면 업무 보고차 방문했을 때 전 비서실장 김아무개 씨, 군의원 출마자 김아무개 씨가 참석한 가운데 전아무개 씨, 조아무개 씨, 서아무개 씨 등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 김군수의 배우자인 부인 이아무개 씨는 아들 김아무개 씨의 결혼식을 치른 며칠 뒤인 올해 3월7일 공무원 3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 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2005년 12월에는 민간이전 예산 2천여만원을 군청 공무원들의 등산과 회식 비용으로 전용했다.

□ “당선되면 ○○○사업, △△△개발 하겠다” 사전선거운동 소지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적용이 예상되는 김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행위는 주로 올해 3월달에 집중됐다.

▶ 김군수는 3월15일 ㅈ면ㄱ마을 주민 7명에게 이 마을 하수구 사업 등에 대해 당선된 뒤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저녁 ㅂ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과 식사를 하며 이 지역 골프장 건설과 관련 추진에 찬성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 이밖에 10일 ㄷ면 ㄷ마을회관에서 주민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하수구 복개 공사를 약속했다.

이같은 혐의는 주로 증언을 토대로 제보된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의 협조와 공정한 수사가 위법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핵폐기장 유치 관련 불법 유인물 배포


95조(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와 관련 한 일간지의 기사를 복사해 배부한 사실이 문제되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김군수는 올해 2월초 2005년 12월26일자 ㄷ일보 <기동취재, 방폐장 유치 두달…경주가 깨어난다>는 제하의 기사를 8절지 크기로 복사해 간부회의와 ㄱ면 이장단회의에서 공람, 배포했다는 것이다.

▶2월말에는 김군수 지지 단체로 알려진 ㅂ발전협의회가 개입해 부안읍내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배포해 문제가 됐다.
핵폐기장 찬반과 유치 책임이 선거의 최대 이슈였음을 감안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문 복사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적잖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 업무추진비, 2004년 한해 향우회에 집중 천여만원 사용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는 대단위 투자사업이나 주요 시책사업에 사용토록 돼 있다.

▶김군수는 2004년 한해 동안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29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8차례는 향우회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됐다. 그밖에 목회자, 게이트볼협회, 축산농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비 등에 총 1천여만원이 사용됐다.

□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없이 지급 하거나 사조직에 쓰기도
11일 밤 11시 30분께 부안경찰서 관계자들은 10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김군수를 경찰차량으로 호송했다. 경찰은 김군수의 요청에 따라 취재진과의 접촉을 차단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지급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김군수는 2004~2005년 동안 13개 단체에 대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총3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역시 기부행위와 관련 86조, 113조, 114조의 적용을 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2004년 보조금 3억1350만원 가운데 군수 임의로 대한노인회 200만원, 백합노인대학 300만원, 위도발전협의회 500만원 등 9개 단체에 2천만원을 지급했다.

▶유사하게 2005년도에도 부안군장로연합회 200만원 등 4개단체에 총 1400만원을 지급했다.

▶김군수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부안사랑나눔회에 대해서도 2004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했다.

□ 연예인초청 무료공연, 무상 교통 제공 등 기타 기부행위도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으로 규정돼 있어 그 적용 범위는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다.

▶부안군은 2005년 10월 ‘33 바람부안축제’ 개ㆍ폐막식에 송대관, 설운도 씨등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 주민들에게 무료 공연을 제공했다. 이같은 무료공연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등 진흥시책 기본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 이 축제에 관용 버스 2대를 이용해 축제기간 4일 동안 주민들에게 무상 교통을 제공했다.
문제는 이같은 선심성 예산 지출의 위법 여부다. 이같은 행위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혹은 관례에 따른 군수의 통상적인 직무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수사 초점이 잡혀 있다.

이와 관련 부안군 내부 사정에 밝은 최초 제보자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상의 집행 근거가 없다”며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군수와 부안군이 어떤 방어 논리로 위법 혐의를 벗어나려할지가 관심이다. 또한 11일 검찰의 지휘에 따라 부안경찰서가 김군수 조사 등 수사에 나섬에 따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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