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 어업 해양생태계 치명적”“불법 알지만 생계대책부터 세워야”

2004년 8월 말부터 소형기선 저인망 불법어선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소형기선 저인망(이하 저인망) 어법은 일명 ‘고데구리’라 일컬으며, 자루 모양의 그물을 로프로 연결, 바닥을 훑으면서 어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으로 그물코가 작고 어구 입구를 넓힐 수 있는 전개판까지 부착하고 있어 어획 강도가 높고 조업조건도 매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화면의 한 어민은 저인망 어선에 대해서 “그물코가 아주 작아서 한번 잡힌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해 어린 고기들이 무자비하게 잡힌다. 또 바다 밑 땅을 긁어 버려 바다 생물들의 산란에 영향을 주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어족자원 보호에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인망 어선은 밤에 바다로 나가 작은 고기들까지 모두 잡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 바다에서 어장이 고갈되어 고기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그 폐해를 언급하며, “고기를 잡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같은 어민들이 ‘바다살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랜기간 저인망 어업을 해오던 어민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20년이 넘게 곰소에서 이 어업을 해오던 한 어민은 “저인망 어업은 불법이지만 약 50년 동안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갑자기 지난 8월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특별 단속 이후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출어를 했다가 단속에 쫓겨 조업도 못하고 돌아오거나, 검거되어 벌금을 무는 일이 많아지면서 점차 어민들의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하면서, “단속 이전에 생계대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서 불법으로 운행되는 저인망 어선은 약 3,200여척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10톤 미만의 생계형 어선은 2,747척으로 85%에 해당한다. 군산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에 대한 단속은 전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실적의 40%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 전국적으로 3천200여척 가운데 전북지역에 400여척이 부안지역에만 150~200여척이 존재할 것이며 부안지역의 경우 현재 쭈꾸미 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호 기자 ilhoki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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