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언제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으며,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갈 수 없으며,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조합이나 동창회 등 특정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기관·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투자기관, 농·수협, 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공무원 노조, 언론사 노조 등)

□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나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지지·호소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선전벽보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외에는 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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