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조업 못해 생계 막막관계당국, 국고 지원 논의중

부안군내 어민들이 ‘소형기선 저인망’(이하 저인망) 어선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어민들의 생존권 대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부안어민회(회장 노군우) 소속 8명의 어민들은 지난 2일 송태섭 부군수를 만나 ▲소형기선 저인망 특례법이 시행될 때까지 생계 보장과 과잉 단속 중단 ▲어민의 현실에 맞는 수산 정책 수립 ▲ 현재 전북도에 남아있는 42건의 새우조망 허가를 부안에 줄 것 ▲ 곰소지역 선박 수리장의 전기시설 설치등 총 8가지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부안 어민회 노군우 회장은 지난 8월 12일부터 정부에서 실시한 저인망 소형기선에 대한 불법어업에 대한 ‘과잉단속’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아무런 대안 없이 생활을 하고, 배를 출항시켜 고기를 잡다가 걸리면 벌금이 1000만원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답답하다”며 “요사이 어민들은 아이들 학교 급식비 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부안어민회는 현실적으로 불법어업을 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북에 할당된 새우조망 허가 총 404건 중 남아있는 42건의 허가에 대해, 새만금 보상과 영광 원자력 발전소 보상을 받지 않는 어민들에게 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저인망 어업을 못하는 동안 “어항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법으로 막혀 있다”며 이들 어민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소형기선 저인망(속칭 `고데구리`) 불법어선이 연근해에서 싹쓸이식 조업을 해 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부산·여수·통영·군산·사천·순천·부안 등 불법어업행위 빈발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고, 불법 어획물 운반업, 매집·판매하는 대규모 유통업 등 일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에 대해 특별 관리를 해왔다.
어민들의 생계대책 요구와 관련하여 송태섭 부군수는 “어민들의 민원 내용이 부안군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업무다”며 “우선 전라북도에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올릴 예정이며 현재로선 어민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당기관인 부안해양수산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으로 인하여 생계에 곤란한 어민들에 대해, 국고에서 지급하는 저인망 소형기선을 이용한 ‘해안청소’등 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논의가 해양수산부 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국고를 통한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민들의 생계비용에 못 미칠 경우, 소형기선 저인망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안어민회는 오는 8일 김종규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저인망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단속 이전에 생존권 대책 수립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일호 기자 ilhokim@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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