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ㆍ실적등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 유천리 도요지 소개글에 엉뚱한 사진 실어

분기별로 발간되는 군정 홍보지 ‘바람의 도시 부안’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등 졸속 제작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홍보지가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우포자연생태공원 등의 내용을 게재하면서 사업 계획과 실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

실제 에너지테마파크의 경우 “관광객이 지출하는 비용이 916억원, 전후방 연쇄효과로 1800억원, 여기에 고용효과 885명을 합치면 그 효과는 놀라울 것”이라고 싣고 있다. 영상테마파크도 “부지 4만4891평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KBS 아트비전 30억원 그리고 민자 120억 등 총 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군 담당자는 “관계 선관위와 이미 상의를 거쳤다”며 “국가사업이나 도 사업이라서 괜찮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홍보지의 내용과 기술 방식은 선거법 86조에 따라 선거일 180일전(2005.12.2)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선관위와 논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보지는 선거법 위반 논란 외에 가벼이 넘기기 힘든 실수도 범해 빈축을 사고 있다. 유천리 도요지와 관련된 13쪽 상단에 실린 사진은 내용과는 다른 진서리 도요지(사적70호)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보안면 한 주민은 “유천리 도요지는 사적69호이며 사진은 진서 도요지”라며 “군이 청자전시관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을 서두르다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복원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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