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이 복덕방 돼서야...행정소송 불사”

본보는 지난 1일과 4일 양일에 걸쳐 (유)부안터미널 김종국 대표를 만나 터미널 부지 이전계획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부안군의 사업인가 불허통보의 부당성과 김 군수의 사업권 인계요구 ‘압력’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된 부안군 대책의 문제점은?
-현재 터미널 건물 소유주의 토지반환소송 청구에 의해 내년 6월31일로 터미널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계속 사업권 인계만을 요구해왔다. 그 과정에서 별 근거 없이 터미널 위치· 규모 변경 인가를 불허했다. 이에따라 군은 부지 이전을 전제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내년 7월 이후의 ‘임시터미널’만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군이 시간을 지연시키며 어쩔 수 없이 사업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문제의 핵심에는 김 군수가 자리잡고 있다. 담당과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실무 최종 책임자인 부군수까지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군수가 고개를 내저으며 이덕용씨를 차기 터미널 사업자로 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아무개 과장은 지난 달 군수가 두 차례에 걸쳐 이씨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를 위해 ‘터미널 사업 양도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한 후 내게 양도 의사를 타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군수가 사업인가를 불허하고 다른 사업자를 염두에 두는 이유는?
작년 7월 핵폐기장 유치 신청 이후 현재까지 내가 회장으로 있는 재향군인회의 비협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관련 ‘사건’이 있었다. 작년 7월말께 나와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김명석씨(범부안군국책사업추진연맹 대표)로부터 향군 회관 사무실 임대요청이 있었다. 처음에는 개인 사무실을 내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줬다. 하지만 유치 찬성 활동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나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 때문에 김씨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그 사실이 김 군수에게도 보고된 것 같다. 또 하나 올해 2·12 주민투표 당시 부안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TV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나중에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니 김 군수가 그 일까지 거론하며 불쾌한 감정을 표출했다고 하더라. 이같은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사업권의 실질적인 포기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 같다.
-군의원까지 사업 양도를 권유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그렇다. 2주전 김형인 의원을 만났는데 “터미널을 이덕용 사장에게 팔아라”는 말을 했다. 그에 앞서 지난 8월 군의원들과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이 함께 한 동남아 외유에서 평통위원으로 동행한 이씨가 의원들에게 터미널 사업 관련 협조를 부탁하고 다녔다고 들었다.
-이후 터미널 문제에 대한 해법은?
-현재 겪고 있는 부당한 피해사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 군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현 주/배차장 및 공터위에 터미널을 신축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주민들이 겪은 터미널 이용 불편사항을 고려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상정하고 있다.
군청이 ‘복덕방’ 노릇을 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군이 지금이라도 현재 터미널이 처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책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군의 인가 불가방침에 맞서 불허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준비중인데 유사한 강진 사례를 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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