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도 노동자”“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펼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비리없는 공직사회 개혁을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제는 공무원도 특별권력관계가 아니며 근무고용관계로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밝혀 노동조합법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법을 살펴보면 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아래 영원히 복종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침묵만을 하라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천부적인 권리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이 되어야 그 기본권의 의미를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 아래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6급 이하 하위직 중에서도 인사·회계·감사 등의 주요부서는 가입을 금지하여 실제 단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법을 만들고 있으며, 법령과 인사·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단체장과 단체협약을 할 수 없게하여 단체교섭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이 법령·인사·예산을 제외하면 0.1%밖에 남지 않는다. 자치단체장의 인사독선을 견제할 수단을 그 피해 대상자들로부터 제한을 하고 있으니 임실군과 군산시와 같은 인사비리로 인하여 공직사회가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 단체행동을 하면 국민이 불안하다고 한다. 공무원의 파업행위는 국민을 볼모로 한 행위라고 하여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빈약한 단결권과 0.1%의 단체교섭권으로 영원히 침묵하며 굴종과 억압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영원히 남아 있으라는 말이다. 공무원이 파업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행위가 절대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 기본권을 보장받아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1명의 지역인사보다 100명의 약자를 위하여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소수의 기득권이 누려오던 행정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고, 내부 비리를 스스로 고발하여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세는 것을 공직자가 나서서 막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최근 공무원노조부안군지부 홈페이지에는 실·과·소별로 버스 1대씩을 배정하여 원전시설 견학 대상자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누구하나 앞에서 잘못된 일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침묵과 복종에 길들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내부구조가 잘못되어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내부구조를 개혁하여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 구조적인 뒷받침을 국민들이 지지해 주어야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언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회를 시끄럽게 해본 적이 있는가. 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의 비리가 마치 전 공무원들의 비리인냥 하여 방패막이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주 5일제 근무를 정착시킨다 해놓고 공무원들에게는 동절기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11월부터 3월까지 오후 6시면 날이 컴컴하고 추어서 실제 찾아오는 민원인은 거의 없다. 혹 몰라서 찾아오는 민원인 1- 2명은 있을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나면 1-2명의 민원인도 없다. 추운겨울 1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며 전기를 쓰고 기름을 쓰면서 보내야 한다.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 주5일제 시행하면서 레저를 즐겨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 하였는데 경제를 오히려 침체되도록 만든 주범이며 필요없는 행정력을 낭비하여 질 좋은 서비스 제공조차 떨어지게 하고 있다.
이제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려고 한다. 그동안 부정과 부패의 대상으로 얼룩진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도 과감히 잘못된 것이라 말할 용기를 갖자고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변동을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과거처럼 권력앞에 복종과 침묵 그리고 아부로, 약한 자 앞에는 알량한 행정력으로 으tm대는 공무원을 원하는가, 아니면 잘못된 권력 앞에 과감이 맞서고 소수의 기득권보다는 힘 없고 병든 국민 100명을 위하여 행정을 펼칠 공무원을 원하는가.

/부안군 위도면사무소 채연길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