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심의위원회서 확정할 예정...재정자립도 13.3%, 고액 어려워

부안군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규모가 오는 25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민간단체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부안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덕용)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두차례 회의에서 의정비 책정 기준이 논의됐고 오는 25일 3차 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각 도·시·군별로 책정되는 의정비는 무주군이 도내 처음으로 2120만원으로 확정한 데 이어, 전주시가 3441만9천원, 고창군이 2373만6천원을 확정했다. 또 전라북도는 도의원 의정비를 4068만원으로 확정했으며, 군산시는 이달말께 3천만원 이내로 의정비를 책정할 예정이다.

각 시·군이 의정비 심의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재정력지수. 부안군 또한 지난해 기준 13.3%에 머무르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고액의 의정비 책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25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지 않겠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덕용 의정비심의위원장은 “타 시·군의 (의정비)책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110만원 정도에 그치는 점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심의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