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서비스 시행

올해 선거부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본인의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인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본인에 한해 인터넷을 통한 명부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군은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달 중 테스트를 거쳐 선거인명부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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