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첫째주 월요일 의무 참석...일선 읍면사무소 민원업무 차질

줄포에 사는 차아무개씨는 지난 3일인 월요일 면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민원업무를 보던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호적계장에게 웬일인가 물었더니 매달 있는 월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수인원 두 명만 남고 부안읍에 나갔다고 한다. 차씨는 농지원부와 재산세납부증명서를 떼기 위해 오후에 면사무소를 다시 찾아야 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줄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안군에 있는 13개 읍면사무소에서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벌어지는 일이다.

과거에는 면장이나 부면장 등만 참여해 간소하게 치러지던 월례회의가 이처럼 전직원 의무참석에 강연회 청취로 바뀐 것은 민선3기 김종규 군수가 취임한 때부터다. 월례회의 시간에 군정과 관련된 지식이나 의식 변화를 목적으로 강연회를 연 것도 이때부터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하는 강연회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문제는 강연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없는 일선 민원현장에 있다. 줄포면만 보더라도 2명을 뺀 12명이 월례회의에 참석해 오전 10시 반께나 돼야 사무실에 출근하다보니 월요일 오전 민원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다.

군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월요일 민원업무 때문에 군민들의 불편신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하고 “군정혁신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안군공무원노조 박근엽 사무국장은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운을 떼고 “이왕지사 강연회를 할 거라면 2달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부안군과 관계된 지역민을 초청해 농업이나 유기농 등에 관한 강연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례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담보로 공무원교육을 하려면 좀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주제로 생산적인 강연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강연회를 왜 꼭 월례회의에, 근무시간에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차치하고서라도 ‘공무원 의식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군민을 위해서’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꼭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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