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등록 등 의무

수상레저 안전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군산 KST선박기술협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군청에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군산해경(서장 이용욱)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현황파악이 힘들었고, 사고가 나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원만한 보상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인 수상오토바이와 2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선외기, 모터보트, 그리고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 소유자는 군청에 등록을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을 때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일 이내에는 5만원, 10일 초과 후 1일 초과 때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7년 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조항도 생겨,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3시간의 수상안전교육(이론 및 시청각 방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야간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등(light)이 부착된 구명동의와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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