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비 등 도움

저소득가정의 주소득원인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꾸리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안군은 이 같은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긴급지원제도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구제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야 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한 긴급지원제도는 우선 간단한 확인절차만 통과하면 일정액을 우선 지원하고 곧바로 사후조사를 하게 돼 갑자기 생계비나 의료·주거서비스 필요한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개월 생계비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가구는 70만원이다. 생계비뿐 아니라 질병이나 부상, 학대나 폭력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나 건물 붕괴 등으로 임시 주거지가 필요한 때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동절기엔 1달 연료비에 해당하는 6만원의 연료비를 지급받거나,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50만원의 장례비가, 임신한 대상자가 해산할 때에는 50만원의 해산비를 지원받는다.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또는 1회만 받을 수 있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만큼 어려운 가정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어려움에 처한 본인이나 이웃을 위해 국번없이 129번을 걸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과 통화하거나 군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하면 된다. 지원요청을 받은 군에서는 담당공무원이 곧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부안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긴급지원의 계속 여부와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하고 “지원 당시 소득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52만원)이며 금융재산이 거의 없어야 대상자로 인정되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곧바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안군에 책정된 긴급지원제도 예산은 1억8천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3700세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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