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5월4일까지 군에 지정받아야

앞으로 농촌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민박지정증서가 필요하다.

부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월4일까지 농어촌 민박업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택 연면적 150㎡(45평)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수동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갖춰야만 한다.

과거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규모 제한이 없어 팬션과 같은 전문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 운영돼 이를 방지하고자 면적 제한의 규정을 뒀다.

그러나 기존의 민박업(7실 이하)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을 둬 화재방지 시설과 관련 서류를 갖추면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해 농어촌 민박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및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취소나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정신청에 관한 문의는 부안군청 친환경농업과(580-4303)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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