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군수 징계권 남발 드러나…경징계 소청할 터”

인사혁신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회부됐던 전국공무원노조 부안군지부(지부장 신희식) 임원 9명이 전라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상당의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도 인사위는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혐의를 인정하나 공익을 해칠 목적이 아닌 점을 참작”해 견책 상당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견책은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부안군수가 중징계 대상이 아닌데도 일시적 감정으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요구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인사전횡을 다시 한 번 자행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도 인사위가 스스로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징계를 의결한 것은 기존의 헌재 판례에도 배치된다”며 경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 임원 9명이 군의 인사혁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전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징계요구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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