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 1월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 동안 다시 접수를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10%, 3월:7.5%, 6월:5%, 9월:2.5%)로 차등공제가 이루어지며,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부안군은 1월 한달간 연납으로 8,809건에 1,539백만원이 납부되었다고 밝혔다. 연납 후에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또한 올해 연납한 차량은 내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꼭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